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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청약통장 가입 청년에 최저 2%대 주담대 80%까지 제공"
"전용 청약통장 가입 청년에 최저 2%대 주담대 80%까지 제공"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1.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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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미래세대의 내 집 마련 꿈 응원...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의 주택 마련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무청년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연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집마련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미래세대가 가장 불안해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로 가기 위해서, 정부는 전용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장기 저리 금리로 내 집 마련의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펴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6%대 수준으로 전용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이보다 3~4% 낮은 금리에 주담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간 10만명 안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만 19~34세 무주택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소득 3600만원→5000만원, 무주택 세대주→무주택자), 높은 이자율(최대 4.3→4.5%)과 납입한도(최대 50만→100만원)를 적용한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받는다.

만기가 최장 40년으로 고정·저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5년 출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하며,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전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1.5%를 대출 금리하한선으로 하여 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씩 금리를 인하한다. 

국토부는 아울러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에게는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보증금 5000만원→6500만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 3500만원→4500만원, 월세 대출한도 50만원), 주거안정 월세대출(대출한도 월 40만→60만원)에 대해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8년 내 분납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출연장 시 원금 10% 이상 상환 또는 0.1%p 금리가산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연장 1회에 한해 원금 분할상환을 유예한다.

게다가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 현재는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한 대환대출을 소득 5000만원 이하의 경우 6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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