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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日정부 상대 소송 항소심 승소…"韓법원 재판권 인정"
위안부 피해자 日정부 상대 소송 항소심 승소…"韓법원 재판권 인정"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1.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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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 면제'로 각하한 1심 판결 취소…"일본정부 1인당 2억원씩 배상하라"
이용수 할머니 "일본정부 사죄하고 배상해야"...민변 TF "日 자발적 이행 촉구…강제집행도 고민할 것"
▲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선고 결과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민변, 정의기억연대 관계자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선고 결과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민변, 정의기억연대 관계자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정부에 청구 금액인 2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며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한 1심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이 사건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별 위자료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각 2억원은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의 재판부는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반면 같은해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는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차 소송의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으며 일본 정부가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며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항소심에서 승소한 뒤 "일본은 원고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판결에 따라 법적 배상을 해야만 마땅하다"면서 "'위안부' 역사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고 역사를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며 교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변 '위안부' 문제대응 TF 단장 이상희 변호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더 이상 한국 정부에 기대할 것이 없어서 마지막 수단으로 제기한 소송"이라며 "국제 사회가 일본에 자발적 사죄와 이행을 촉구하는 데 이 판결을 활용할 것이며 강제집행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은 "국제 인권법의 인권 존중 원칙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  "전 세계 법원들이 보호할 수 있는 인권 보호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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