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 보험 소비자 A씨는 설계사가 5년만 내면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해 '변액연금보험'을 5년 유지했다. 이후 목돈이 필요해져 상품 해지를 신청했으나 보험사로부터 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모두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납입한 원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없었다. 이미 상품설명서에 원금손실의 가능성과 환급률 100% 도달 시점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돼 있었다. A씨 역시 상품 가입 과정에서 상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자필 서명에 사인하고 해피콜 답변을 완료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 업권에서 변액보험 민원 비중이 15%에 달했다며 23일 이 같은 민원사례를 소개했다.
변액보험 민원 비중은 2021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18%, 15%를 기록했었다.
변액보험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료 중 일부를 펀드에 투자해 실적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배분하는 실적배당형으로 손실이 날 수 있다.
투자에 따른 손익, 손실 결과는 모두 보험가입자에게 있어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변동된다.
아울러 변액보험을 권유받는 경우 보험성향, 투자성향 등을 확인해 적합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적합성 진단을 받고 진단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변액종신보험은 사망을 대비하는 것이 주목적인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유니버셜 기능(자유납입, 중도인출 등)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보장기간 축소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액보험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경기변동,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시 펀드변경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