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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E-9비자 외국인 음식점 고용 허용도
내년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E-9비자 외국인 음식점 고용 허용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1.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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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규제 개선과제 167개 발표…한총리 "국민불편 해소하고 경제 활력"
유효기간 지난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케…해외여행자 향수 면세한도 100㎖로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22일 서울 서대문구 카페 연남장에서 열린 제31회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22일 서울 서대문구 카페 연남장에서 열린 제31회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일회용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고,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취업비자(E-9) 소지 외국인력의 음식점업 고용이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민생 규제 혁신방안' 167건을 발표했다.

한덕수 총리는 "여전히 민생현장에는 과거부터 이어진 불합리한 관행과 낡은 규제로 인해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남아있다"면서 "다양한 분야의 민생 규제를 개선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현재 법령상 안경업소에 방문해야만 구입이 가능한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안경업소와 구매자를 이어주는 플랫폼을 통하는 방식으로 관련 실증 특례(제한된 조건에서 신기술·서비스 시험 검증)를 내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하반기 중 유효 기간(5년)이 다 된 온누리 상품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내년에는 60㎖로 고정된 해외 여행자 향수 면세 한도가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전 거주지에서 쓰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가까운 편의점에서 환불받거나, 전입 지역에서 별도의 스티커를 발급하지 않아도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북방한계선(NLL) 접경지역에서 특정 해역으로 출어하는 어선이라도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설치하면 대면 신고를 하지 않고 비대면 신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내년 하반기에 법을 개정한다.

60세 이상 노인이 19세 이상의 자녀·손자녀는 노인복지주택에서 동반 입주할 수 없다는 법규를 고쳐 중증장애가 있을 경우 19세 이상도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개선 과제는 117건도 선정했다.

보전국유림에서도 산림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양봉 산업을 허가하고, 청소년의 숙박시설 남녀혼숙이 적발될 경우에도 숙박업 사업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했다면 과징금을 면제한다.

개발제한구역에 농업인용 간이화장실 설치를 허용하고, 건축물 건폐율이 20%까지만 허용되는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건폐율은 40%까지 완화해 영농인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현행법상으로는 근거가 없는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최대 8년으로 제한돼 있는 사용기간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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