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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그룹 상표권거래 의혹, 공정위에 조사 촉구
세아그룹 상표권거래 의혹, 공정위에 조사 촉구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3.11.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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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20일 보도자료서. 세아제강지주가 세아홀딩스에 상표권 50% 양도한것이 의혹있다며
자체조사했으나 상표권 양도 이유및 거래금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공정위에 사업기회제공 조사요청
세아그룹은 이태성 사장 세아홀딩스와 삼촌 이순형 회장 세아제강지주 2개 체제 공존 그룹
▲세아그룹(연합뉴스)
▲세아그룹(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20일 세아그룹의 상표권 거래와 관련, 사업기회 제공의혹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세아제강지주가 2016년 말 세아대표상표권 50%를 세아홀딩스에 양도했는데, 상표권 양도 이유 및 거래금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공정위가 사업기회제공 여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총수 일가 회사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상표권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공정위에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의 이날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세아그룹의 상표권 소유자는 세아홀딩스와 세아제강지주 2개사이며, 각각 50%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세아그룹의 계열회사 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공시를 살펴보면, 세아홀딩스와 세아제강지주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사는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등 13개사이며(해외계열사 3개사 포함), 2022년 말 기준 연간 상표권 사용 거래액은 총 57.3억원이다.

▲상표권 수익으로 보이는 세아제강지주의 기타수익 공시
▲상표권 수익으로 보이는 세아제강지주의 기타수익 공시

 

최근 6년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보면, 201722.9억원, 201826.8억원, 201926.2억원, 202027.8억원, 202147.4억원, 202257.3억원 등 총 208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당초 세아그룹의 대표 상표권은 옛 세아제강(현 세아제강지주)2007년 등록한 것이다. 구 세아제강은 2016년 말 자신이 소유하던 세아상표권의 50%를 세아홀딩스에 양도하는 거래를 체결했으며, 이후 출원된 상표들은 세아제강지주와 세아홀딩스가 공동으로 상표권 등록을 하고 있다.

현재 세아홀딩스는 이태성 등 특수관계인(친족) 지분율이 66.93%(2016년말 기준 67.22%), 지분율 기준으로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의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3년9월말 세아홀딩스 지분구조
▲23년9월말 세아홀딩스 지분구조

 

또 사익편취규제 중 하나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제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나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당초 세아제강지주는 세아그룹의 대표상표권 소유자로, 자신이 계속 상표권을 보유하면서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을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일부를 특수관계인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세아홀딩스에 양도했다.

세아제강지주가 세아상표권의 개발유지관리 등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거나,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다만, 세아제강지주가 세아홀딩스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고 상표권 지분 50%를 양도한 것이라면 정상적인 거래로 볼 여지가 있다.

▲상표권 취득액수가 기록된 2016년 세아홀딩스 사업보고서
▲상표권 취득액수가 기록된 2016년 세아홀딩스 사업보고서

 

하지만 세아제강지주와 세아홀딩스의 상표권 양수도 계약의 정확한 거래가액은 확인하기 어려우며, 세아홀딩스의 2016년 감사보고서에서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상표권의 취득금액이 33.4억원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8월 세아제강지주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세아 대표상표권 50%를 세아홀딩스에 양도한 이유와 매각금액 및 그 산정 근거 등을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공정위가 나서 이 사건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사업기회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6월 대기업집단 중에서 부적절한 상표권 사용료 수취 의혹이 있는 HD현대, LX홀딩스, DB 등 사례를 공정위가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 별다른 조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현재 그룹의 상표권이 총수 일가 소유회사의 쌈짓돈으로 사실상 전락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사익편취규제의 실효성은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을 것라며 공정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23년9월말 세아제강지주 지분구조
▲23년9월말 세아제강지주 지분구조

 

한편 지난 9월 세아창원특수강이 영업 적자를 보면서까지 총수 일가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물고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세아창원특수강이 계열사 CTC에 원재료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76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세아창원특수강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아는 특수강 제조·판매를 주로 영위하는 자산총액 기준 재계 42위의 기업집단이다. () 이운형 선대 회장의 아들인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이 지배하는 세아홀딩스 체제와 이태성 사장의 삼촌인 이순형 현 세아그룹 회장이 지배하는 세아제강지주 체제로 나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태성 사장은 세아홀딩스 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2014년 본인이 지분을 100% 소유한 HPP를 설립하고, 이듬해 CTC를 인수하게 했다. CTC를 통해 현금을 벌어들여 HPP가 세아홀딩스 지분을 취득하게 하기 위해서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가 이태성 회장 개인 회사에 인수된 이후인 20161분기부터 20192분기까지 CTC에 정상 할인(1400)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할인(분기당 300t 이상 구매 시 11천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CTC만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물량 할인 제도를 설계해 시행했는데, 다른 기업에는 이런 할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그 결과 CTC265천억원 상당의 원재룟값을 절약했을 뿐 아니라, 완제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재인발(강관의 외경과 두께를 줄이는 가공) 업계 매출액 1위 사업자로 올라섰다. 265천만원은 이 사건 지원 기간 CTC 매출 총이익(81억원)32.6%, 영업이익(43억원)61.3%에 해당한다.

반면 CTC에 대한 세아창원특수강의 영업이익률은 201430.5%, 201520.2%에서 2016-5%로 급감했다. CTC가 적자를 보지 않도록 세아창원특수강이 대신 영업 적자를 감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대해 당시 세아 측은 "이번에 문제가 된 CTC와의 거래는 2015년 이후 오일쇼크 등으로 인한 철강 산업의 위기 속에서 세아창원특수강의 판매량과 공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철강업에서 보편적인 영업 방식인 물량 할인(QD) 형태로 이뤄졌으며 그 가격 또한 시장 가격 수준으로 책정된 것이기에 CTC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태성 사장은 2015년 당시 이미 세아홀딩스 지분의 압도적 다수(35.12%, 직계가족 포함 시 약 50%)를 보유하고 있어 추가적인 지분 매입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할 이유가 없었다""HPP의 세아홀딩스 지분 취득 재원 또한 CTC의 영업이익이 아닌 유상증자 등 개인 재원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세아 측은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기존 소명 내용의 부족한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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