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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도민저축은행 파산절차 완료…596억원 자금 회수
예보, 도민저축은행 파산절차 완료…596억원 자금 회수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11.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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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자산 회수로 피해예금자 1512명 손해 보전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도민저축은행의 파산 절차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2011년 이후 파산한 30개 부실저축은행의 파산절차 중 한주저축은행에 이어 두 번째 파산종결 사례다.

예보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파산절차가 개시된 30개 부실저축은행의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있다.

강원도 소재 도민저축은행은 2011년 2월 재무구조 악화와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가 발생해 영업정지된 뒤 이듬해 3월 27일 파산했다. 

이로 인해 1512명의 피해예금자들이 손해를 입었고, 영업정지 직전 이틀 동안에만 304억원의 예금이 인출되는 등 한달 간 총 예금의 1/6이 줄었다.

예보의 부실책임 조사 과정에서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도 다수 밝혀졌다. 이 중 내부규정을 갖추지 않은 채 외제차 등을 담보로 한 전당포식 불법대출도 발각됐는데, 지하창고 등에 숨겨져 있던 수십 대의 고급 외제차와 수백 점의 고가 오디오 등이 무더기로 발견돼 압류됐다.

예보는 파산관재인으로서 피해 예금자의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외제차, 오디오 등 특수자산에 대한 본부 주도의 별도 매각방안을 마련했다.

법적문제가 없는 물건은 고가품 경매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경매회사와 협업, 미디어데이 설명회 등 언론홍보와 온·오프라인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을 완료했다.

등록서류·차량 시동키가 없거나 소유권 분쟁 등 매각장애가 있는 외제 차량 등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장애요소를 해소한 후 채권회수를 추진했다. 

대표적인 예로, 특수자산 중 크게 주목을 받았던 슈퍼카 3대(부가티 베이론, 코닉세그 등)는 관련서류 미비를 사유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저축은행 전 대표와의 법정 소송에서 끝에 2020년 10월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고, 지난해 3월 매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감정가 합계 21억원, 매각가 합계 24억원)했다.

이러한 회수노력의 결실로 도민저축은행은 파산 당시 자산 평가액(191억원)의 312% 수준인 596억원을 회수해 평균 배당률(54%)을 훨씬 넘어 89%의 배당률을 달성해 1512명의 피해예금자(5000만원 초과예금자 등) 손해를 보전했다.

예보는 현재 관리 중인 파산재단의 종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전체 30개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종결착수를 마무리하고, 차질 없는 파산종결 추진을 위해 각 회생법원·지방법원 파산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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