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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모' 추가 6명에 구속영장
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모' 추가 6명에 구속영장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1.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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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담자, 도피지원자 등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적용" 
▲검찰 "가담자, 도피지원자 등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적용"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가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에 가담한 일당을 추가로 검거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미 구속기소된 주가조작 주도 세력 4명 외에 가담자 등 6명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날 영장이 청구된 6명 가운데 3명은 주가조작 가담 혐의로 지난 14일 체포됐으며 나머지 3명은 현재 지명수배 중인 조직 구성원 A씨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준 법무법인 소속 직원 2명과 A씨의 운전기사 1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같은 혐의를 받는 주가조작 조직 구성원 윤모씨와 이모씨, 신모씨와 김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지난달 23일 영풍제지와 최대 주주인 대양금속, 지주사 대양홀딩스컴퍼니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검찰은 주가조작 일당이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무상증자를 반영한 수정주가 기준으로 올해 초 5829원이었던 영풍제지가 지난 8월 5만원대까지 오르는 등 연초 이후 지난달 17일까지 주가 상승률이 약 730%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수의 계좌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할 경우 범행이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 100여개에 달하는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고도 검찰은 전했다.

한편 영풍제지는 지난달 18일 개장 직후부터 주가가 가격제한폭인 3만3900원으로 떨어졌고, 영풍제지의 지분 45%를 보유한 대양금속도 2250원으로 하락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당일 두 종목에 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지난달 26일 거래가 재개됐으나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며 16일 현재 3315원, 1320원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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