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6:05 (월)
반쪽짜리 아킬레스건 이식받아 피해환자 6500명 발생
반쪽짜리 아킬레스건 이식받아 피해환자 6500명 발생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1.16 14:2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의사·수입업체 등 85명 송치..."식약처 승인 안 받은 반쪽짜리 수입해 400여 병원 납품하고 100억 요양급여"
영업사원이 환자 신체에 맞게 다듬어주기도…증거 명확한 의사들도 송치돼
▲반쪽 아킬레스건 이식 결과기록서(왼쪽)와 정상 아킬레스건 이식 결과기록서. 서울경찰청 제공. 
▲반쪽 아킬레스건 이식 결과기록서(왼쪽)와 정상 아킬레스건 이식 결과기록서. 서울경찰청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온전한 아킬레스건이 아닌 반쪽 아킬레스건을 수술로 이식받아 환자 6500여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지 않은 '반쪽 아킬레스건'을 수입해 병·의원에 납품하고 100억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미승인 아킬레스건 수입·납품 업체 대표 26명과 영업사원 6명, 의사 30명, 간호사 22명 등 총 85명을 검거해 인체조직법 위반(4명), 사기(17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27명),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37명)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찰은 일단 피해 환자가 6500명으로 추정했으며, 반쪽 아킬레스건 수입·납품 업체와 연관된 의사 등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입업체 2곳을 압수수색해 반쪽 아킬레스건이 사용된 조직이식 결과기록서 등을 확보한 상황이다.

▲냉동된 아킬레스건. 서울경찰청 제공.
▲냉동된 아킬레스건. 서울경찰청 제공.

아킬레스건은 국내 기증자가 적어 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 등에 사용되는데,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쪽 아킬레스건을 이식받은 환자 명단을 전달해 추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납품 업체들은 2012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식약처로부터 기존에 승인받은 완전한 아킬레스건을 수입한 것처럼 속이고 반쪽 아킬레스건 6770개를 수입해 대형·중형병원들을 포함한 전국 병원 400여 곳에 납품했다. 

반쪽 아킬레스건은 온전한 아킬레스건을 반으로 것으로 수입가는 정상 제품 82만원보다 낮은 52만원이다.

납품업체가 온전한 제품을 납품해 병원에서 이를 수술에 사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8만원의 요양급여가 나오는데 이들은 더 저렴한 미승인 아킬레스건을 사용하고도 '제값'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공단으로부터 100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킬레스건 납품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납품업체 영업사원에게 환자의 의료정보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영업사원이 의사에게 현금, 사무집기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고가의 수술도구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도 파악됐다.

또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가 아킬레스건을 환자 신체에 맞게 다듬거나 응급구조사가 간호사 대신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영업사원에게 아킬레스건을 다듬어달라고 요구하는 병원 관계자의 문자. 서울경찰청 제공. 
▲영업사원에게 아킬레스건을 다듬어달라고 요구하는 병원 관계자의 문자. 서울경찰청 제공. 

다만 경찰은 의사들이 고의로 반쪽 아킬레스건을 사용한 혐의와 관련 "일부 의사들도 미승인 제품인 것을 알고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리베이트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방조, 환자 개인정보 제공 등 증거가 명확한 의사들에 대해서만 송치하는 한편 미승인 제품 유통 재발방지를 위해 식약처에 관리·감독상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