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7:50 (토)
임직원 배우자에게 대출···'신용공여 위반' SBI·페퍼저축은행 제재
임직원 배우자에게 대출···'신용공여 위반' SBI·페퍼저축은행 제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1.16 09:4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SBI 4.3억·페퍼 0.8억…저축은행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 시행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SBI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을 신용공여 규제 위반 등으로 제재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SBI저축은행에 과태료 1억6680만원과 과징금 2억7000만원을, 페퍼저축은행에는 과태료 7100만원과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했다.

저축은행은 개인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 또는 8억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SBI저축은행은 일반자금 대출 2건·18억5000만원을 취급해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했다.

또 2020년 10월∼지난해 5월 대출잔액이 '0'인 14건을 신용정보기관에 연체로 잘못 등록했으며 퇴직한 직원 3명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지연 말소시켰다.

페퍼저축은행은 2020년 8월∼12월 임직원의 배우자에게 2건·3300만원의 대출을 취급했다.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해 5000만원 한도 내 복지차원의 대출만 가능하고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직원의 배우자도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돼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아울러 임직원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3월 중도상환 수수료·대출모집 수수료를 본인·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해 2억9100만원을 횡령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저축은행의 횡령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자 올해 1월 저축은행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효과적인 내부통제 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기준 못지않게 제대로 된 이행이 중요하다"며 "내부통제 방안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