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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불만신고 67% 급증..."수리 지연ㆍ재구매 유도에 소비자 분통"
다이슨 불만신고 67% 급증..."수리 지연ㆍ재구매 유도에 소비자 분통"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11.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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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맹 "올해 불만신고 864건…'부품 없다'며 수개월 허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 한 소비자는 지난해 9월 다이슨 헤어드라이어를 70만원에 구입해 8개월 사용 후 작동문제로 다이슨에 A/S를 문의했다.  수리를 맡기고 1개월 후 진행 사항에 대해 문의했으나 소요시간을 알 수 없고 교체 시 다른 색상으로 랜덤 교체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4개월 후 다시 연락하니 A/S정책 변경으로 9만원 인상된 리퍼제품으로 교체받거나 동일 새 제품 구입 시 30% 할인 가능한 쿠폰 중 선택하라는 종용을 받았다.

올들어 고가 소형가전 브랜드 '다이슨'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이슨 관련 불만 신고는 8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8건) 대비 66.8% 급증했고, 지난해 연간 불만 신고 건수(628건)를 이미 넘어섰다고 15일 밝혔다.

신고 사유별로 사후관리(애프터서비스·AS)가 538건(62.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질 불만(142건), 계약 해지(70건), 계약불이행(55건) 등 순이었다.

사후관리의 경우 구입한 지 짧게는 수개월 길어도 2∼3년이 채 안 된 제품임에도 고장 났을 때 부품 수급이 제때 안 돼 수리가 장기화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소비자연맹은 설명했다.

다이슨은 제품 판매 시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 할 시 리퍼 제품으로 교체해 준다고 약속하고도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부품이 없다는 핑계로 수개월을 기다리게 한 뒤 일방적으로 사후관리 정책을 변경해 할인쿠폰을 제공하거나 소액 보상하겠다고 통보한 사례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재구매 유도라는 것이다.

심지어 일방적인 사후관리 정책 변경이 품질 보증기간 이내 제품에도 적용됐다고 연맹 측은 덧붙였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은 일반적으로 품질보증 기간 이내일 때 소비자가 제품 수리를 의뢰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제품을 인도하지 못하면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품질보증 기간이 지났을 때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하고 남은 금액에 품목별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을 더해 환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다이슨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연맹은 비판했다.

사후관리 다음으로 신고 건수가 많은 품질 불만에서는 구매 초기 제품 불량(55건), 가품 논란(47건), 성능·기능 문제(33건) 등 순으로 많았다.

품목별로는 헤어 관련 기기가 572건(66.2%), 청소기 181건, 공기청정기 65건, 선풍기 8건, 스타일러 4건 등이었다.

헤어기기는 전원 불량, 청소기는 급격한 배터리 소모에 따른 짧은 작동 시간, 공기청정기는 소음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연맹은 불만 신고 864건 중 249건을 다이슨과 중재를 시도하여 수리 및 리퍼교체로 처리한 건이 145건에 불과하고 합의가 불성립되거나 회신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처리지연이 100여건 달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맹은 "글로벌 브랜드의 인지도에 맞게 국내 소비자정책을 적극 수용하고 소비자 불만에 귀를 기울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고 다이슨 측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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