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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 '전세사기' 막는다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 '전세사기' 막는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1.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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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주소 바뀌면 문자 등 알림 서비스 신설 등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 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입신고는 전입 당사자가 하는 것이지만, 현행법상 전입을 가는 곳인 새 주소지의 세대주도 대신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입 당사자 서명이 없어도 가능한 것이다.

다만 전입신고 시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 서명만 있으면 된다. 전입 당사자는 모르는 사이에 다른 주소지로 전출·전입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 일당이 집주인과 짜고 임차인의 기존 세대주 서명을 위조한 뒤 임차인을 다른 주소지로 전입시켜 대출을 받는 전세사기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했다. 

임차인 전출이 이뤄지면서 주택은 임차권이 설정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돼, 집주인과 일당이 주택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일으키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새 거주지의 세대주가 전입자를 대신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입 당사자 서명은 물론 신분증 원본까지 제시하도록 규정한다. 

전입자가 직접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도 새 거주지 새대주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했다. 전입 당사자나 세대주가 모르는 전입·전출을 막기 위해서다.

새 거주지의 세대주가 전입자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일 경우에는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본인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게 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했다. 

이에 더해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돼 주민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이날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의 기능 개선이 필요한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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