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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머 보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내년 의무화
'게이머 보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내년 의무화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1.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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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령 입법예고…내년초 공포 예정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조항이 담긴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조항이 담긴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내년부터는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 획득률 등을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 광고물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게임 유형과 확률의 의무 표시를 핵심으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공포될 전망이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2004년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확률형 아이템은 지난 20년간 게임사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지만, 급격한 성장의 뒷면엔 게이머들의 아픔이 있었다"며 "정부가 나서 게이머를 적극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첫걸음을 딛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의무 표시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물이되, 아케이드 게임, 교육·종교 등의 공익적 홍보를 목적으로 한 게임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영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제공하는 게임물은 제외된다.

개정안은 우선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등 3가지로 구분하고,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수·기간이 한정된 경우, 뽑기를 일정 횟수 시도하면 확정적으로 아이템을 지급하는 경우도 이를 명시하도록 했다.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의 모니터링과 검증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 확률 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하고 표시한 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이를 검증한다.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고, 위반이 적발되면 게임산업법에 따라 문체부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또 그간 사행성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아온 '컴플리트 가챠'(특정 아이템 조합을 완성하면 보상을 얻는 방식)를 '합성형'으로 분류, 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 확률 정보는 게임 화면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하도록 하고, 이 경우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백분율로 표시하고 확률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 공지토록 했다.

게임 광고·선전물에도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하되 인터넷 배너 광고처럼 형식상 표시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정부의 입법예고에 그간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지속해 반대 의견을 내며 자율규제 필요성을 주장해온 게임 업계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

대기업들은 이미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을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이지만 연 매출 1억원 이상 기업인 중소기업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확률형 아이템을 배제하고 배틀 패스(구매하면 게임 진척도에 따라 보상을 주는 상품)나 인앱 광고를 주 모델로 택하는 게임이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를 어겨도 사실상 제재 수단이 없어 '역차별' 논란도 제기됐다.

구글, 애플, 삼성 등 앱 마켓을 운영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는 달리 국내에 사무실을 두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에 의무화를 강제할 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 차관은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해외 게임 업체가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6월 대표 발의, 현재 해당 법안이 국회 문체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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