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8:50 (토)
금감원 "채무 완료 시 '변제확인서' 보관해야"...상반기 민원 24%↑
금감원 "채무 완료 시 '변제확인서' 보관해야"...상반기 민원 24%↑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11.13 15:5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빚 상환 완료 시 채권명 및 대표이사 직인 찍힌 '채무변제확인서' 받아야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 민원인 A씨는 과거에 통신요금을 연체했지만,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은 지 3년이 지났다. A씨는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우편물, 전화 등으로 추심을 시작하자 이미 시효가 경과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금융감독원에 문의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3일 '올해 상반기 주요 민원으로 알아보는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채권추심관련 민원은 총 286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308건) 보다 23.9%(553건) 늘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 관련 민원을 크게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나눠 설명했다. 우선 A씨의 사례는 회사가 채권추심 가능기간이 지난(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 변제를 독촉할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도 일부를 갚거나, 재판 대응을 소홀히 하면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원금 일부를 탕감해줄테니 조금이라도 갚으라’고 유도하는 경우를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경우 채권추심이 다시 진행될 수 있어 회생계획 등에 따른 변제를 이행해 채권추심이 재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채권금융회사가 접수 통지를 받으면 추심활동이 중지되지만 3개월 이상 불이행하면 채권 추심이 다시 진행될 수 있다.

아울러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위변제를 유도하는 등의 채권추심은 불법이다. 채권추심사자가 소속 등을 밝히지 않거나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내용을 고지하는 행위 등도 불법이다. 

폭행·협박 등 과도한 추심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저녁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방문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도 불법에 해당된다.

빚을 상환한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B씨는 C캐피탈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D대부에게 변제자금을 전달해 채무변제를 완료했다. 하지만 얼마 후 D대부에서 ‘가정의 달 특별감면 안내문’을 송부하는 등 재차변제를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해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았다.

금감원은 채무변제확인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채무 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 후 잔존채무 내역, 감면사유, 감면일자, 채권명 및 대표 직인이 날인된 ‘감면확인서’를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