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건강보험당국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부과 대상에서 자동차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올해 안에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지도 모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여러 전문가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없애야 한다고 의견을 주고 있어 내부적으로 폐지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문심명 입법조사관도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 방향' 보고서에서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세계 유례 없을뿐더러 예전엔 자동차가 사치품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젠 보편적으로 보유한 생활필수품과 다름없기에 소득 중심의 부과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자동차가 전체 지역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낮다는 점에서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원화돼 있는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에서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소득을 추정하는 용도의 궁여지책으로 재산과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했는데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계속 불거져 2018년과 2022년 2단계 개편을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낮췄다.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주택·토지 등 재산에 대해 재산과표 5000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그간 1,600cc 이상 등에 부과하던 것을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매기는 쪽으로 바꿔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는 기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급감했다.
이에 2단계 개편 후에도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요소별 비중은 2023년 6월 현재 소득 58.17%, 재산 41.44%, 자동차 0.39%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