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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탈, 보험및상조회사 연계 불완전판매 피해자 보상해야'
'롯데렌탈, 보험및상조회사 연계 불완전판매 피해자 보상해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3.11.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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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10일 성명에서 관련 피해자가 1만여명으로 추산된다며 촉구
17년 롯데렌탈이 시작한 '묘미'서비스가 문제. 상조회사 등과 끼워팔기 하며 피해자 발생 줄이어
결국 지난 8월 서비스 종료했지만 관련 피해자 파악후 적절 보상해야한다고 밝혀
▲롯데렌탈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롯데렌탈 홈페이지)
▲롯데렌탈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롯데렌탈 홈페이지)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10일 롯데렌탈의 보험 및 상조회사 상품과 연계된 불완전판매로, 1만명의 피해자가 추산되므로, 롯데렌탈은 소비자피해 실태 파악과 적절한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회의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롯데렌탈의 묘미서비스와 전자제품을 결합하도록 유도한 상조회사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묘미(MYOMEE)’는 정수기 등 전문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케어중심의 기존 렌탈 서비스에서 벗어나 제품을 필요한 만큼 빌려 쓰는 쉐어 렌탈을 의미한다.

롯데렌탈은 20178월 라이프스타일 렌탈 플랫폼 묘미(MYOMEE)’ 서비스를 시작했고, 론칭 1년만에 회원수 15만명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무리한 사업확장과 고객유치 과정에서 타 회사와 끼워팔기등 연계상품을 판매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톡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크루즈 등 레저상품 가입시 환급이 가능하다는 보험형 상품에 가입했지만, 알고 보니 약 5년여에 걸쳐 350만원에 달하는 롯데렌탈 노트북 렌탈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었다.

또 롯데렌탈 묘미서비스와 전자제품을 결합하도록 유도한 상조회사에 가입하는 바람에 소비자가 롯데렌탈 묘미에 전자제품 렌탈 비용을 납부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상조회사 케이비라이프와 롯데렌탈 묘미가 계약 체결 전 사은품 명목으로 제공하는 전자제품에 대해 시가보다 비싸게 렌탈비용을 납입하는 구조와 렌탈비용 완납 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들은 롯데렌탈 측에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롯데렌탈 연계 상조회사들은 리시스, 케이비라이프, 대노복지단 등 3곳으로,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만 약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같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20238, 롯데렌탈은 6년만에 묘미서비스를 갑자기 종료했다.

시민회의는 외형적으로 실적부진이 이유였지만, 롯데렌탈의 플랫폼 묘미가 다수 상조회사와 함께 판매한 레저상품에 고가의 노트북 대여 계약을 끼워넣은 불완전판매로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된 사실과 무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롯데렌탈이 무리한 사업영역 확장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피지 않아서 초래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민회의는 롯데렌탈이 묘미 서비스와 연계된 보험 및 상조회사 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실태를 구체적으로 우선 파악해야 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험과 상조회사와 연계되는 상품 계약시 롯데렌탈이 계약의 주체로서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현재 발생된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의 피해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롯데렌탈의 묘미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소비자 피해 실태 파악과 그에 따른 적절한 소비자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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