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안에 대해 “헌법 법률 위반해야만 가능”…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이 단독 처리한국회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3법 통과에 대해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는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한 발언이다.
한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로서는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 총리가 겨냥한 법안은 전날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노란봉투법·방송3법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두 안건 모두 정부·여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법안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국익을 우선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민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과 협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에 대해 한 총리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것을 사실상 예고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국익을 우선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민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과 협조를 호소드린다”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