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 혐의' 같은 회사 김 부장도 약식기소...허위진술 관련 회사 측과 말맞추기 의혹에도 약속기소로 마무리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공도에서 과속 운전한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기소 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LS 오너가 2세인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9일 자기 소유 페라리를 몰고 올림픽대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의 배가 넘는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빠른 속도로 운전하면 과태료나 범칙금 아닌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검찰은 같은 회사 소속 김모 부장은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경찰은 당초 페라리 소유주 구 회장에게 경찰 조사를 통보했으나 김 부장이 당시 페라리를 운전한 것은 자신이라며 지난해 12월23일 경찰에 출석했다. 출석 당시 김 부장은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으나 올해 초 2차 경찰 조사 시에는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 회장은 지난 3월 말 경찰에 출석해 과속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김 부장의 허위진술과 관련해 회사 측과 모종의 말맞추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으나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지난 4월 경찰이 송치한 혐의 그대로 약식기소하는 것으로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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