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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둘째날, 대차거래 상환 주식 평소 4배↑
공매도 금지 둘째날, 대차거래 상환 주식 평소 4배↑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11.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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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대차거래 상환 주식 수 급증…관련 통계 작성 이래 13번째로 큰 물량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공매도 금지 조치 둘째 날인 7일 주식시장의 대차거래 상환 주식 수가 평소보다 약 4배 급증했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이뤄진 대차거래 주식 상환 수는 1억2223만 주로 집계됐다.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그만큼 갚았다는 뜻이다. 이는 2008년 10월20일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3번째로 많은 물량이다.

대차거래는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유가증권을 유상으로 빌려주고, 차입자는 계약 종료 시 대여자에게 동종 동량의 유가증권으로 상환하는 장외 거래다. 

올해 일평균 대차거래 상환 주식 수가 3043만 주임을 고려할 때, 7일 평소보다 4배로 증가한 물량이 상환된 셈이다. 

같은날 대여자와 차입자 간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 체결 주수는 4665만 주로 집계돼 총 7558만 주가 순상환됐다. 

대차거래 잔고는 20억5435만 주에서 19만7877만 주로 줄었으며, 금액으로는  89조3887억원에서 82억2207억원으로 감소했다. 

대차거래 상환 물량이 가장 많았던 때는 공매도 금지 세 번째 조치 시행 둘째 날이었던 2020년 3월17일이었다. 당시 1억9850만 주가 하루 동안 상환됐다.

대차거래 주식이 모두 공매도에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가연계증권(ELS) 거래 설정이나 차익·헤지(위험 회피) 거래 등에도 이용되기도 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대차거래 잔고를 공매도 선행 지표로 삼는다.

정부의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내년 6월말 종료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 이어 네 번째로 시행되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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