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일감 몰아주기를 한 법인을 고발할 때 이에 관여한 총수 일가를 함께 고발하려던 정부의 지침이 완화될 전망이다.
7일 업계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일까지 행정 예고한 공정거래법 고발 지침 개정안 중 일부를 수정·보완해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행정 예고된 후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가 "고발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며 상위법과도 어긋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고발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해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발요건의 범위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어느 경우에 고발 대상이 되는지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특히 특수관계인이 사업자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반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여론에 따라 고발당할 수 있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형벌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련 공정위의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에 포함해 제재 범위를 확대했고, 법 위반 행위가 중대·명백하지 않아도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했다.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혀진 특수관계인만 고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공정위는 경제단체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개정안의 일부를 수정할 방침이다. '원칙적 고발 대상'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기존 지침을 유지하되 세부 조항을 수정하는 등의 대안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