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4:40 (토)
대법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만 남 알려줘도 양도"
대법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만 남 알려줘도 양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1.06 09:4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청약 서류 브로커에 공인인증서 비번 넘기고 2천만원 챙긴 당첨자 '유죄'
▲대법원
▲대법원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만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도 법률상 양도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했다.

대법원 재판부가 청약저축 통장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은 공인인증서를 양도한 것으로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유씨는 2021년 4월 브로커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넘기고 2000만원을 받았다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으나 실제 분양 계약 체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유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중에 마음을 바꿔 관련 서류를 다시 반환받기로 했으며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최소한 미수에 그친 경우라는 것이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해당 주택법 위반죄는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와 동시에 기수(범죄의 완료)에 이른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주택법상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 행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양도한 행위도 포함된다"며 공인인증서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심경 변화를 일으켜 다시 반환받거나 분양계약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형상 참작할 사유에 불과할 뿐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며 범행 미수가 아닌 기수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가로 받은 20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양형상 참작할 사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유씨가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