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 실무진을 소집해 ‘독감보험’ 등 일부 상품에 관한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에 대한 자제령을 내렸다. 상품판매 과열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한 조치다.
2일 금융감독원은 14개 손보사 임직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손보사의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에 대한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달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이 손보사 임직원을 소집한 이유는 최근 불거진 독감 보험 판매 과열 경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독감 보험은 독감 진단을 받고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면 약정한 금액을 제공하는 보험이다.
손보사는 평소 20만원 정도로 가입 금액을 정해 판매하지만, 감기 환자가 증가하는 환절기에는 금액을 조정한다.
최근 한화손해보험이 보장금액을 100만원까지 증액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입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가 나기도 했다. 현재 한화손해보험은 해당 특약 가입을 중단한 상태다.
이뿐 아니라 최근 손보업계는 ‘응급실특약’ 보장금액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부터 암 등 중대질병에 대해서만 통원비 보장을 하라고 지도했으나 ‘응급’이 아닌 ‘비응급’ 통원을 보장하는 식으로 보장범위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문제는 손보사의 과열 경쟁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늘린다는 점이다. 가입 금액이 높고 면책기간이 짧으면 초과 이익을 얻기 위해 과한 의료행위를 받을 경우, 이는 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이에 더해 특정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는 일도 벌어진다. 높은 가입 금액을 강조하다 보면 상품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입 금액 한도를 증액할 때 보험업감독세칙이 정한 상품심사기준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도를 높일 땐 과거 신고수리 허용 당시 정한 보장한도를 고려할 것도 주문했다.
김범수 금감원 상품심사판매분석국장은 "과당 영업경쟁 관행 근절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