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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국세 낼 때 카드 수수료, 3년간 4000억원 육박
납세자 국세 낼 때 카드 수수료, 3년간 4000억원 육박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11.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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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등 지방세 카드 수수료는 '0원'…서영교 의원 "제도적 장치 조율해 서민 부담 줄여야"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납세자가 신용카드고 국세를 낼 때 부담하는 카드 결제 수수료가 3년간 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국세 카드 결제 수수료는 총 3천991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073억원, 2021년 1256억원, 2022년 1662억원 등이다.

연간 300억원 내외던 카드 결제 수수료는 건당 1000만원 이하 국세만 세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한 한도 규정이 2015년 폐지되면서 큰 폭으로 늘기 시작했다. 

한도 폐지 직후 카드사 혜택도 한시적으로 제공되면서 2016년 3389억원까지 늘어났지만 2018년 801억원으로 낮아진 뒤 매년 증가 폭을 키우고 있다.

이에 카드 수수료가 없는 취·등록세 등 지방세와 비교해 수수료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세는 납세자가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한달쯤 후에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대금을 납입한다. 국세는 국고금관리법의 ‘수납 즉시 불입’ 조항에 따라 수납 즉시 국고에 수납금을 납입해야 한다.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낮추려면 법을 개정해 카드사가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고금관리법 조항은 수입금출납 공무원의 의무를 설명한 것으로 카드사가 일정 기간 국세로 결제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6년 11월 공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국고금 관리법상의 ‘지체 없이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국세를 공무원이 수납했을 때 현금을 바로 국고에 입금해야 한다는 규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카드 납부와 같이 금융기관이 국고금을 수납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의견에 “다른 분담 방법이 있는지 깊이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세를 카드로 내는 납세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고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이 체납을 피하려고 대표자 카드로 국세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조율해 서민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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