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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채용하고 과도한 보수 지급…비양심 회계법인 적발
배우자 채용하고 과도한 보수 지급…비양심 회계법인 적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1.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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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인 감리 중 위법사례 적발해 수사기관 통보…가족회사와 실질 거래 없이 용역비 지급 등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해 과도한 보수를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 직원은 출근 여부와 어떠한 업무를 했는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한 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소속 회계사의 부당한 행위를 다수 발견했다.

금감원은 작년 하반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등록 요건 유지 의무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 마련 후, 통합관리체계와 보상체계의 적절성 등 등록요건 유지여부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A 회계사는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후 급여·상여금 등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채용이 법인이 아닌 담당 회계사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회계법인 차원에서 정해진 급여 지급 기준도 없었다. 

채용된 배우자는 회계법인에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수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B 회계사는 본인 또는 본인의 특수관계자가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인 거래처에 실질적인 용역 거래없이 가치평가 의뢰 등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했다. 

해당 거래처는 배우자 소유의 음식점, 동생 소유의 앱 개발회사 등 용역과 무관한 업종이었다.

C 회계사는 회계법인이 사실상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고령의 부모나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것이 발각됐다. 

관련업무 경험이 없는 자녀에게 회계실사 업무 보조 명목으로 용역비를 지급하고, 고령의 부모에게 청소용역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했으나 근로계약서 및 관련업무 수행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해당 회계법인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 부당 행위와 관련해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등록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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