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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등 31일 개통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등 31일 개통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10.3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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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남은 기간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어...올해부터 빅데이터 분석 통한 안내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일명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31일 개통됐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로, 납세자는 올해 9월까지 지출 등을 기반으로 남은 기간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다. 

미리채움으로 제공되는 1~9월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12월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 계산된다.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30%)·전통시장(40%) 등의 사용 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금액이 증가될 수 있다.

월세액은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데,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 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기부 의사나 저축 계획이 있다면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조언이다.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한 '맞춤형 안내'도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오피스텔 월세 소득공제 등 놓치기 쉬운 항목들에 대해 직접 안내를 진행한다.

올해는 안내 대상이 20·30대 청년 근로자에서 전체 근로자로 확대됐으며,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도 제공한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기업의 업종·자산규모·매출액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근로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했으며, 근무이력·병역자료·장애인 여부 등을 통합 분석해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감면 신청 이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안내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수집된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학자금대출 상환이력이 있으나 공제를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안내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은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근로자는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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