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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미실현이익과 손실 상계 허용 추진
보험사, 미실현이익과 손실 상계 허용 추진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3.10.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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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무부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생긴 보험사 배당 제약해소차
그냥 놔두면 8개사 배당가능이익 0 될 판... 지금까지는 미실현 손익 상계 원칙적 금지
보험부채 금리변동 회피용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거래 등과 연계된 미실현 이익 및 손실 상계 가능해져
▲국내 최대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 본사 사옥
▲국내 최대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 본사 사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정부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사 주주들에 대한 배당이 제약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사의 안정적인 배당을 위해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상법은 회사의 배당가능 이익을 산정할 때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준비금,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었다. 또 미실현 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위험 회피를 위해 연계 파생상품을 보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해왔다.

이에 보험회사도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부채종합관리와 재보험계약 등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 배당을 위해선 연계 상품의 미실현손익 상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IFRS9)이 전면 시행되면서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보험부채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 이전을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바뀌는 보험상품 거래에 대해 연계되는 미실현 이익과 미실현 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올해 1분기 재무제표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주요 보험사 중 8개 회사의 배당 가능 이익이 0원으로 산출됐다"면서 이번 조치로 일반 주주들을 상대로 한 보험회사의 이익배당이 보다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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