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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DB그룹의 규제회피및 편법행위에 엄정대처해야"
"공정위는 DB그룹의 규제회피및 편법행위에 엄정대처해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3.10.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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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26일 보도자료서 촉구...광고계열사 새로 만들며 오너일가 지분 20%미만 보유해 규제회피 의혹
DB의 지주회사 강제전환을 피하기 위해 자회사 물적분할및 손자회사 합병추진 의혹도 있다고 지적
그룹 상표권 출원및 사용료 수취 관련 사익편취의혹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

DB그룹측 "DB하이텍 주가 하락은 반도체 경기 하락에 따른 것으로 같은시기 국내외 다른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모두 폭락했으며, 행동주의펀드의 지분매입은 물적분할계획 공시 후 주주총회 승인까지 모두 끝난뒤에 이루어진 것인데 전후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는 것 같다"고 해명 
▲DB그룹 창업주인 김준기 전 회장
▲DB그룹 창업주인 김준기 전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DB그룹의 광고계열사 설립에 오너 일가인 김주원 20% 미만 지분 보유로 사익편취규제 회피 의혹이 있으며, DB의 지주회사 강제전환을 피하기 위해 자회사 물적분할 및 손자회사 합병 추진 의혹도 있다고 26일 밝혔다.

DB의 그룹 상표권 출원 및 사용료 수취 관련 사익편취 의혹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DB그룹의 규제 회피 및 편법행위에 엄정대쳐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가 이날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DB그룹은 지난 9DB커뮤니케이션즈라는 계열 광고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DB Inc.(이하 DB)가 지분의 절반가량, DB글로벌칩이 30% 대 초반, 창업주 김준기 전 회장의 장녀 김주원 부회장이 10%대 후반의 지분을 각각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DB그룹 측은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DB커뮤니케이션즈를 설립했다고 밝혔고, DB손해보험, DB생명 등 그룹 내 광고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DB커뮤니케이션즈는 DB그룹 계열사들의 안정적인 광고홍보 일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입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DB커뮤니케이션즈의 지분 구성이 공정거래법 규제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보인다는 점이라고 경제개혁연대는 지적했다. DB커뮤니케이션즈는 DB50% 이하, 김주원 부회장이 20% 미만으로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사익편취행위)의 규율대상은 특수관계인이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DB의 총수 일가 지분소유 현황
▲DB의 총수 일가 지분소유 현황

DB그룹 "DB커뮤니케이션즈 설립과 상표권 사용료 수취 부분도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반박

현재 DB는 창업주 김준기 전 회장이 지분 15.91%, 장남 김남호 회장 16.83%, 딸 김주원 9.87% 등 총수일가와 그 특수관계인이 지분 43.82%를 보유하고 있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다. 만약 DBDB커뮤니케이션즈 지분을 50% 초과해 보유하거나, 김주원 부회장이 지분 20% 이상을 보유하게 된다면 사익편취 규제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DB커뮤니케이션즈는 이를 효과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주장했다. DB커뮤니케이션즈는 DB그룹 매출비중이 크면서 광고 집행량이 많은 DB손해보험, DB생명보험 등과의 내부거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일감몰아주기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런 지분구조 때문에 향후에도 DB커뮤니케이션즈는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설명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DB의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DB2022년 공정위로부터 지주회사 지정요건 충족을 통보받았지만, 현재는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회사로 관리되고 있다. DB는 지주회사 강제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자회사 물적분할과 손자회사 흡수합병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DB20225월 공정위로부터 지주회사 지정 요건 충족(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 2년 내 행위제한규정 위반 해소 통보를 받자, 자회사인 DB하이텍(DB가 지분 12.4% 보유) 물적분할을 공시하고 지속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려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을 DB 자산총액의 50% 이하로 맞춰 간신히 지주회사 지정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올해 3월 행동주의펀드의 주식매입으로 주가가 또다시 상승하자 DB는 지주회사 지정요건을 다시 충족했고, 이에 DB하이텍의 물적분할을 재추진, DB글로벌칩을 분사한 후 지정요건을 회피했다.

나아가 DB는 손자회사인 부실 계열사 DB메탈(김준기 전 회장이 1,512억원 지급보증) 흡수합병 추진으로 분모(모회사 자산총액)를 늘리는 편법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지주회사 전환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DB하이텍의 물적분할 공시(시세조종), DB의 부실계열사 흡수 합병시 배임죄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공정위와 금감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다만, DB는 지난 1020일자 정정공시를 통해 DB메탈과의 합병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과거에 문제제기한 DB의 상표권 출원 및 그에 따른 계열사로부터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 문제와 특히 DB그룹 내 주력계열사인 DB손해보험의 부적절한 상표사용료 지급 의혹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DB의 계속된 편법행위와 규제 회피에 대해 공정위 등 정부당국의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실제 DB와 총수 일가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온갖 편법과 규제회피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므로 공정위는 DB그룹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엄정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DB그룹 관계자는 "DB하이텍 주가 하락은 반도체 경기 하락에 따른 것으로 같은시기 국내외 다른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모두 폭락했으며, 행동주의펀드의 지분매입은 물적분할계획 공시 후 주주총회 승인까지 모두 끝난뒤에 이루어진 것인데 전후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DB커뮤니케이션즈 설립과 상표권 사용료 수취 부분도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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