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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3년간 전화·문자 금융사기 민원 5만5430건...관계기관 대처 미흡"
권익위 "3년간 전화·문자 금융사기 민원 5만5430건...관계기관 대처 미흡"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10.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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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상담이나 지원을 받기 위한 적절한 경로 찾기 어려워"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최근 3년간 전화·문자를 이용한 금융사기 민원이 5만5430건에 달했으나 담당기관의 대처가 미흡하고 피해자들은 상담이나 지원을 받기 위한 적절한 경로를 찾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민원 분석 결과,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가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 예방을 위한 담당 기관의 대응이 미흡하고, 담당자와의 소통 및 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하며, 피해자들이 상담이나 지원을 받기 위한 적절한 경로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민원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신분증과 계좌, 개인정보가 유출돼 나도 모르는 휴대전화 회선이 3개 만들어졌고, 4700만원 규모 대출도 발생했다"며 민원을 넣었다.

민원인은 "보이스 피싱범들은 원격조정앱, 문자피싱 등을 통해 타인의 스마트폰을 조종한 뒤 본인인증 절차 또한 손쉽게 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비대면 신분확인 강화를 요청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보이스피싱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돼 100만원 소액결제까지 진행됐다"며 "인터넷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거라면 좀 더 확실하게 본인 인증을 거쳐야 했던 게 아닌가"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핸드폰으로 카드가 개통되었으니 본인이 아닌 경우 즉시 신고 바람'이라고 문자가 와서 확인 전화 연결을 하자, 상대쪽에서 제 핸드폰에 앱을 설치하여 자료를 해킹 당하였다는 민원도 있었다.

이 밖에 민원인들은 스미싱 문자를 제보했으나 실제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보가 거부됐다거나,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고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어 담당기관에 전화문의 후 방문하려 했으나 “와도 소용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전화·문자 금융사기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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