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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3800원↓…공시가 하락 영향
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3800원↓…공시가 하락 영향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10.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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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18.61% 하락...'작년 소득·올해 재산 변동' 반영해 지역건보료 조정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영향으로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가구당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가 월 3800원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보험료 산정 시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반영하는 지역가입자에 건보료를 매길 때 사용하는 귀속분 소득과 재산과표 등 부가 자료를 최신 자료로 변경해 11월부터 적용한다.

이는 매년 11월 벌어지는 일로,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 작년 소득과 건물·주택·토지 등 올해 재산과표를 반영해 건보료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다.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1% 하락하면서, 전체 지역 건보료는 1년 전보다 3.9%, 월평균 3839원 내려갈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된 재산과표를 기준으로 하는데, 지난해 공시가격 급등 등을 이유로 법률이 위임한 하한선인 60%까지 내려갔다.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는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금액에 따라 60등급으로 구분된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서 산출되는데, 최저 1등급은 재산 450만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8124만원 초과다.

만약 재산 과세표준 '6억6500만원 초과∼7억4000만원 이하'인 36등급이, 공시가격이 내려서 34등급(재산 과표 5억3600만원 초과∼5억9700만원 이하)으로 떨어지면 보험료도 내려간다.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에 사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보험료로 월 15만5412원(소득보험료 등은 별도)을 냈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약 8억원으로 떨어졌으면 재산보험료가 월 14만1920원으로 1만3492원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다.

게다가 건보공단이 작년 9월 소득 정률제 도입, 재산 기본공제 5000만원 일괄 적용,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 축소, 1가구 1주택·무주택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등 2단계 부과 체계 개편을 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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