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국제 범죄조직들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환치기' 수법으로 빼돌리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결탁한 국제 환치기 조직의 국내 총책 등 21명을 사기·외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부터 순차적으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만 환치기 조직에서 각각 국내 총책 역할을 한 A(45)씨와 B(32)씨는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속한 조직은 7월부터 약 두 달간 일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범죄수익금을 1차로 세탁하고 환치기 수법으로 돈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이 속한 대만 환치기 조직이 이용하는 국내 환전소에서 '테더코인'으로 불리는 가상화폐를 매수한 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수법으로 세탁하거나 해외로 빼돌린 범죄수익이 175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A씨와 B씨 등 6명에게는 사기와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그 밖의 수급책 15명에게는 사기 혐의를 적용해 지난 8월1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차례로 검찰에 넘겼다. 국내 무등록 환전소에서 발견된 71억원은 모두 압수됐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이러한 수법으로 세탁하거나 해외로 빼돌린 범죄 수익금이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특히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반 사무실로 꾸며진 무등록 환전소를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하지 못한 대만 총책은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추적ㆍ검거할 예정"이라며 "그 밖에 국내에 이들이 운영하는 불법 환전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