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들이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오후에는 같은 혐의를 받는 신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열린다.
이들은 올해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7일 이들을 체포했고,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무상증자를 반영한 수정주가 기준으로 올해 초 5829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 8월 5만원대까지 올랐다. 연초 이후 지난 17일까지 주가 상승률은 약 730%에 달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지난 18일 영풍제지는 하한가 주가 급락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영풍제지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대양금속 역시 이날 하한가로 거래가 정지됐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신속한 거래 질서 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의심되는 종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영풍제지의 주식 이상 거래 정황을 포착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이씨 등이 검찰에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자 공범 등이 주식을 대량 매도해 지난 18일 영풍제지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양금속은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영풍제지 인수 자금을 조달했다. 이후 다음달 대양금속이 추가로 CB를 발행했는데, 대상자가 영풍제지여서 무자본 M&A(인수합병)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주식시장에서는 올해 상반기 영풍제지가 자사주 블록딜을 추진했으며, 높아진 주가에 할인율을 높여도 블록딜 매수 주체를 찾을 수 없었다는 풍문이 돌았다. 이에 무자본 M&A와 더불어 블록딜을 통한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 주가 조작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불거졌다. 여기에 검찰이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을 압수수색했다는 소문이 퍼지며 관련 의혹이 더 커졌다.
이 같은 소문과 관련해 다만 영풍제지와 최대주주인 대양금속은 전날 "회사나 관계자가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나 금융당국에서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통보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블록딜 추진은 없었다. 연초에 자사주 일부를 소각했고 오히려 (블록딜)매도 의뢰가 들어온 적은 있었으나 팔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 주가 조작 혐의가 포착돼 거래정지가 된 것"이라며 불공정 거래가 포착돼 이 사실을 검찰에 넘겨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