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730% 오른 뒤 동반 하한가…“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당국이 돌연 하한가를 기록한 영풍제지와 모회사인 대양금속 등 2개 코스피 종목에 대해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개 종목의 주가 급락 관련해 신속한 거래질서 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들 종목에 대해 이날부터 해제 필요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전날 영풍제지 주가는 개장한 지 얼마 안 돼 하한가로 직행했다. 전 거래일 대비 1만4500원(29.96%) 떨어진 3만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지난 11일부터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며, 연초 이후 전일까지 730% 상승하는 이상 급등현상을 보였다.
대양금속은 영풍제지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 이날 역시 하한가를 기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개 종목 주가 급락과 관련해 신속한 거래 질서 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의심되는 종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혐의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있다"라고 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