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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 전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
'SM 인수 전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10.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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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카카오 투자전략실장·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기각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올해 초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둘러싼 공개매수 등 분쟁이 결국 카카오 임원의 구속을 불러왔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9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혐의 내용은 중대하지만, 구속 필요성·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대량보유보고 의무(5%룰)도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개매수 기간을 포함해 장내에서 SM 발행 주식 수의 4.91%에 해당하는 116만7400주를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특사경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외 특수관계자 등이 개입해 사실상 5%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배 대표 등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하이브와 카카오는 올해 초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특사경이 지난 2월 조사에 착수, 지난 4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 8월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배 대표를 포함해 홍은택 카카오 대표,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 등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이후 특사경은 배 대표 등 3명에 대해 지난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지난 3월 28일까지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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