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침대 스프링 등에 사용되는 강선 가격을 담합한 만호제강 등 9개 제강사가 5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만호제강, 홍덕산업, DSR제강, 동일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고려제강, 대흥산업 등 9개 제강사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8억66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등 6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2021년 12월 시행된 새로운 부과 기준율 규정(관련 매출액의 최대 20%)이 적용된 첫 사례로, 기존 규정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서 과징금이 39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늘어났다.
과징금액은 만호제강 168억원, 홍덕산업 132억원, DSR제강 104억원, 동일제강 55억원, 영흥 22억원, 청우제강 20억원, 고려제강 14억원, 대흥산업 10억원 등이며, 대강선재의 경우는 위반기간이 짧은 점 등이 고려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9개 제강사와 대강선재는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영업팀장 모임 또는 전화 연락을 통해 강선 제품의 가격 인상 또는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해 법 위반기간 동안 침대 스프링용 강선 제품 가격이 ㎏당 660원에서 최고 1460원까지 120% 급등했고, 침대 가격은 30%가량 올랐다.
이 밖에 정밀기계용 경강선, 농자재용 도금선, 전선용 도금연선, 피아노선 가격도 37~62% 급등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