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올해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임대차시장 사이렌을 통해 확인한 전세 보증사고 금액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3조1245억원(1만390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2232억원 수준이었던 사고 금액은 지난 8월 4946억원으로 연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매달 2천억∼4000억원대 사이에서 움직이며 3개 분기 만에 누적 3조원을 돌파했다.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한 해 전세 보증사고 규모는 3조7861억원으로 예상된 바 있다.
전세 계약이 통상 2년 만기인 만큼 전세가가 고점을 형성했던 2년 전 계약 물량들이 만료되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발생한 보증사고는 3662억원(1643건) 규모로, 지난해 같은 달 1098억원(523건)대비 3배를 넘는다.
이 중 1510건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울에서만 459건이 발생했으며, 자치구별로는 강서구(134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금천구(56건)와 양천구(47건), 구로구(45건) 등으로 조사됐다.
인천에서는 530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60건이 미추홀구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에서는 521건이 발생했고, 경기 내에서는 부천시(159건)만 유일하게 세자릿수의 사고 건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