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이달 말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18~19일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세수 상황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지난달 사우디·러시아가 원유 감산 조치를 연장한 데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하자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
올해 휘발유 유류세는 지난해 하반기 인하율 37%에서 25%로 축소 적용돼 적용 전 820원보다 205원 낮은 리터(ℓ)당 615원이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유지된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되는 것이다.
한편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이달 들어 배럴당 90달러 안팎 수준이며,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82원, 경유는 1693원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