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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다세대·오피스텔 건설때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
18일부터 다세대·오피스텔 건설때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10.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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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공급 확대"...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대출 신청 접수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건설에 대한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연립,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이달 18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 신청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 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면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간 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연 3.5%, 연립주택은 4.3%, 오피스텔은 4.7% 금리로 호당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의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연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 금리로 호당 최대 1억2000만∼1억4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아울러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속도감 있게 주택 공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대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에 앞서 전담상담센터에서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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