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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투자·중고거래사기 의심계좌 지급정지 요청 거절
은행들, 투자·중고거래사기 의심계좌 지급정지 요청 거절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0.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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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대출 관련만 의심계좌 정지…“유사 피해에도 은행별 대응 달라…피해자 입장서 대응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대다수 은행이 보이스피싱·대출 사기가 아닌 투자·중고물품 등 사기와 관련해서는 범죄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는 은행은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하나은행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352건의 계좌를 지급정지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응하고 있지만 토스뱅크는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지급정지 건수는 각각 3610건, 1743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 등의 이용계좌로 의심될 경우 피해자,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받아들여 범죄 의심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간 물건사기와 투자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통신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정지를 시킬 법적 근거가 없어 은행별 약관에 따라 지급정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범죄계좌임이 확인돼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보내더라도 은행별로 지급정지 여부를 판단하고, 대다수가 이를 거절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유사한 피해 사례를 두고도 은행별 상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은행들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각 은행이 동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역할이 요구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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