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문체부, 저작권법 위반 신고자 지원제 소개..."신고자 신분 비밀 보장"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불법 영상이나 웹툰 유통업체 내부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개한 저작권법 위반 신고자 보호·지원제도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와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 이뤄질 경우 권익위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권익위와 문체부에 따르면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신분 노출 우려에 대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할 수 있다. 권익위 자문 변호사단을 이용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과 관련해 신고자 본인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관련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누리집이나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 누리집에서 접수받으며 권익위·문체부 방문 신고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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