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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낮아지나…대출모집인 1사 전속 의무 폐지
대출금리 낮아지나…대출모집인 1사 전속 의무 폐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0.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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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판매중개업자 ‘1사 전속제’ 폐지…택배사 앞면 광고 표시 허용 등 109건 정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한 전속 의무에 대한 폐지가 추진된다. 소비자가 대출모집인을 통할 경우 1개 금융사의 상품만 볼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여러 회사 상품을 한 번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정부는 16일 국민과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 '2023년 재검토규제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올해 375건에 대해 일반 국민과 경제단체(경총, 중기중앙회 등) 의견수렴, 민간전문가 TF 검토 등 심층 심사를 통해 109건의 규제를 정비키로 심의‧의결했다.

먼저 현행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에 따르면 대출상품 대출모집인이 하나의 금융회사에 전속돼 해당 회사의 상품만 취급할 수 있다. 

대출모집인이 특정 회사 상품만을 취급하고 권고하기에 소비자로서는 다양한 회사의 상품을 동시 비교가 어려웠다. 온라인 대출 및 보험 중개업자에는 없는 규정이나 일반 금융업에서만 계속 적용돼 왔다.

해당 규정을 심사한 규개위는 소비자 편의 및 경쟁촉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규개위는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만 취급토록 한 전속의무를 폐지해 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출모집인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규개위는 사업용 차량의 앞면 광고표시를 허용하도록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권고도 나왔다.

형태가 엇비슷한 택배차량 등은 주차 시 구분이 어려워 앞면에 사업체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휴대폰 불법지원금에 대한 제재도 합리화한다. 현재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판매지원금 과다지급 등 위반시 지원금 지급 긴급중지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외에 △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가입 금지 등도 같이 제한할 수 있다. 

규개위는 번호이동 제한 등의 제재도 함께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치로 판단했다.

한편 규개위는 시행령 일괄 개정 등을 통해 법령 정비 속도를 높이는 한편,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지속 확인・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 규제개혁 부문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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