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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사익 도구로 ‘전락’…“재개발 정보활용·펀드 이익 훼손”
자산운용사 사익 도구로 ‘전락’…“재개발 정보활용·펀드 이익 훼손”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10.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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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대표, 친인척 소유 계열사에 이익 기회 지원 등…금감원, 엄정 제재 예고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자산운용사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씨는 미공개 직무정보를 활용해 투자하거나 자신의 가족기업(지분을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간접보유)인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 부동산 재개발 정보를 통해 토지를 저렴한 값에 사들이고 자사펀드에 비싸게 팔기도 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씨는 미공개 직무정보를 활용하여 투자하거나,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먼저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업무 보고 과정에서 부동산 재개발정보를 지득하자 토지를 저가 양수하여 자사펀드에 고가 양도하거나 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기회를 선점하기도 했다.

또한 이 운용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로부터 수취할 수수료를 감액하여 계열사에 제공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운용사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도 적발됐다.

부당 지시로 계열사를 지원한 위법행위도 적발됐다. A씨는 배우자, 직계비속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에 이익 기회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자산운용사와 계열사의 합작 프로젝트 과정에서 계열사에 수수료를 더 많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운용사는 자사가 챙길 수 있는 수수료를 줄이고, 계열사에 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늘렸다.

금감원은 향후 대주주·대표이사 A씨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검사결과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며 향후에도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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