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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몰수추징액 피해액의 23% 불과...부패자산몰수법 개정돼야"
"전세사기 몰수추징액 피해액의 23% 불과...부패자산몰수법 개정돼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10.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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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피해자 4481명, 피해액 5105억원, 몰수·추징액 1153억원...전봉민 "사기피해 구제방안 마련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올해 들어 전세 사기 피해자가 4000명을 넘었고 피해 금액은 5000억원 이상인 데도 기소 전 몰수·추징액은 전체 피해액의 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산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부패자산몰수법을 조속히 국회를 통과시키고 정부가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의원(국민의힘)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찰이 전세 사기로 검거한 인원은 2582명,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는 총 4481명, 피해액은 510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기소 전 몰수·추징액은 전체 피해액의 22.6%에 불과한 1153억원이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부패자산몰수법)에 따라 부패범죄 피해자는 피해 재산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부패자산몰수법상 기소 전 몰수·추징 대상에 전세 사기가 빠져 있어 피해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지난 4월 부패자산몰수법에 전세 사기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는 보전되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액에 대해 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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