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올해로 30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타인 명의를 이용한 금융 범죄로 매년 100명 이상 꼴로 처벌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1000명을 넘어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구속 기소 29명, 불구속 기소 615명 등 모두 644명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고 15일 밝혔다.
기소된 사람 중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423명이었다.
이 중 징역형은 72명, 징역형의 집행유예 170명, 벌금형 181명이었다.
거래 신뢰·투명성을 규율하는 또 다른 금융 관계법인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자금세탁 행위나 불법적인 가상자산 거래 행위 등을 금지하는 특금법 위반으로는 작년 26명이 기소돼 이 중 25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상반기에도 17명이 재판에 넘겨져 9명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며 최근 6년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1081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16만8753건으로 확인됐다.
위의 3가지 법으로 처벌받은 금융사범은 무려 2만4451명에 달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드사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차단 현황'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를 통한 불법 거래 시도는 지난 2018년 28만1546건, 2019년 1만5820건, 2020년 43만5300건,지난해 5만7203건, 올들어 3월까지 4만6409건 등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양정숙 의원은 "금융당국은 금융 관계법을 위반해 처벌받는 규모가 구체적으로 파악된 만큼 현재 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해 위반자 발생을 억제하고 금융 거래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