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세...임대인 사망, 상속인 파산, 연락 두절 등 사유
장철민 "원인 파악해 반환 처리 시스템 마련해야"
장철민 "원인 파악해 반환 처리 시스템 마련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미반환 보증금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최근까지 미반환된 임대 보증금은 총 429건으로 20억1948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미반환된 임대 보증금은 2020년 50건(1억5774만원)에서 2021년 104건(3억6621만원), 2022년 128건(6억6752만원), 올해 6월 147건(8억1518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2020년 대비 5배 이상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68건), 충북(42건), 강원(30건), 충남(2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미반환 사유는 임대인 사망, 상속인 파산, 연락 두절 등이었다.
장 의원은 "LH는 미반환 보증금이 증가하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보증금 반환으로 인한 행정비용 부담이 늘지 않도록 반환 처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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