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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해외 비은행계열사 허용으로 해외부실 국내 전이와 제2의 IMF 우려"
"은행의 해외 비은행계열사 허용으로 해외부실 국내 전이와 제2의 IMF 우려"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0.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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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은산분리는 산업자본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 막는 장치...국회가 나서서 훼손 막아야"
▲여의도 금융가
▲여의도 금융가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금융당국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시민단체가 해외 부실의 국내 전이와 제2의 IMF 우려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성명을 내고 "은행의 비금융회사 인수를 허용하기로 한 부분은 은산분리 규제를 정면으로 허물어뜨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날 국정감사장에서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공공기관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하는 등 금융산업 글로벌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지난 7월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금산분리원칙을 무너뜨리고, 해외에서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은행과 여신전문회사, 핀테크사의 해외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인수를 허용하기로 재확인한 것으로 경실련은 평가했다. 

경실련은 "은산분리 포기가 가져다 줄 실익이 분명하지 않음에 비해, 은산분리정책 포기나 완화가 내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되는 경우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면서 "경제력 집중이 악화되고 규제 영역 밖에서 영업하는 산업자본이 감수하는 위험과 부실이 쉽게 금융으로 전이되어, 자칫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혁신성장의 기반이나 성장동력을 파괴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해외진출이라는 명분으로 은산분리의 원칙이 무너져 은행의 해외 비은행 계열사가 허용되면 은행부실화와 제2의 IMF구제금융 사태가 재발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선진 금융기법을 익히라며 외화를 나눠주며 금융회사를 동남아 등지로 섣불리 내보냈다가 위험 관리에 실패해서 IMF 외환위기의 방아쇠를 당겼던 1997년 여름의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자칫 해외의 부실이 국내로 전이될 경우 이미 과도한 가계부채와 수면 하에 잠복해 있는 기업 부실 문제가 일거에 분출할 가능성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산업자본에게 은행업을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나 그림자 금융의 형태로 은행업 턱밑까지 허용한 전자금융거래법, 그리고 은행의 알뜰폰사업 진출과 음식배달중개 플랫폼 비즈니스 등을 허용한 대통령령으로 은산분리 원칙도 상당히 훼손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은산분리원칙은 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경제력 집중의 심화를 방지하는 한편, 은행이 금융업과 산업활동을 동시에 영위하는 데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해상충 문제를 미연에 차단하고 산업자본의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되어 은행의 건전성을 약화시키는 것을 막는 장치"라며 국회가 나서서 금융위의 섣부른 규제 완화 정책을 중단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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