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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배당절차 개선 등 기업지배구조보고서로 공시해야...가이드라인 개정
내년부터 배당절차 개선 등 기업지배구조보고서로 공시해야...가이드라인 개정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0.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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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임원 법률 위반 공시 범위 확대하되 기한은 5년으로 축소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내년부터 일정 규모의 기업들은 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 여부, 소액주주 및 해외투자자와의 소통 내역 등도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범위가 넓어지면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은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내년에 제출되는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기업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핵심원칙과 기준 등을 담은 새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대상은 현재 자산규모 1조원 이상에서 내년에는 5000억원 이상, 2026년에는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우선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했는지 여부를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액주주·해외투자자 소통 내역, 이사회 내 성(性)·연령·경력 다양성, 주주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현황 등도 공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임원의 법률 위반과 관련해서는 사익편취·부당지원까지 공시 범위를 확대하되, 공시 기한은 무기한에서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로 축소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내년부터 지배구조점검체계 개편도 추진, 매년 초 중점점검항목과 항목별 주요 점검사항을 사전에 예고해 기업이 보고서 작성단계부터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실공시로 정정공시를 요구받은 기업에는 별도 교육 참여를 권고하고, 부실공시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기업명 및 세부 내용 공개도 추진한다.

거래소는 보고서 의무제출법인을 대상으로 이달 중 전국 순회 설명회를 5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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