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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통제 실효성 미흡"···고강도 은행 감독 예고
금감원 "내부통제 실효성 미흡"···고강도 은행 감독 예고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10.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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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부통제 점검결과' 발표···장기근무직원 관리비율 5% 이내 축소해야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최근 반복된 횡령사고가 은행들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은행권 점검 결과 내부통제 시스템의 미비점이 속출하면서 금감원은 분기마다 내부통제 미비점을 점검하고, 향후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를 위해 감독 제도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은 지난 8월 열린 금융감독원·은행장 간담회 당시 금감원이 요청한대로 사고예방 대책 및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3가지 테마에 대해 한 달 간 점검 결과 현재까지 추가 사고징후를 비롯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발견돼 금감원은 개선을 요구했다.

은행은 금감원 요청에 따라 △내부통제 혁신 방안 이행 상황 △부동산 PF 자금관리에서의 사고징후 여부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은행들은 주로 장기 근무자 관리 등에서 미흡하단 평가를 받았다. A 은행은 '장기근무 불가피성 및 사고위험 통제 가능성' 심사 등 내규상 장기 근무 승인 체계를 마련했으나,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이 늦어져 승인 절차 시행이 늦어졌다. 

B 은행은 명령 휴가 시스템상 누락된 대상자가 있었다. C 은행에선 직무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D 은행은 내부고발 시 보상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혁신방안이 은행권에 조기에 안착돼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일부 과제의 이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25년말까지 5% 이내 축소 예정이었던 장기근무직원 관리비율은 2024년말까지로, 2027년말까지 0.8% 이상 확대하기로 한 준법감시부서 인력은 2025년말까지 마치도록 조정한다.

부동산 PF 자금관리의 경우 이번 자체점검에서도 사고 징후 등 특이사항이 발견된 은행은 없었다.

다만 금감원은 은행권 점검결과에 대한 재점검과 부동산 PF대출 업무에서 직무분리, 사후관리 등 내부통제절차가 적정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추가로 자체점검을 통해 미흡한 점이 없는지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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