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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7600여개사 코로나 손실보상금 226억원 반납해야
소상공인 7600여개사 코로나 손실보상금 226억원 반납해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0.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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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오지급 손실보상금 환수 방침…"대상·금액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서 결정"
한 곳당 297만원꼴...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업체 3200여개 포함 불만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7600여개의 소상공인 업체가 오지급 받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반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개 업체당 약 300만원꼴이지만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업체 3200여개도 포함돼 불만을 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업체 322만1000개에 지급된 손실보상금 8조4277억원(분기별 중복 포함) 중 지급 초기 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5만7583개 업체에 530억2000만원을 잘못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2021년 3분기부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업체에 분기별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오지급된 손실보상금을 2021년 4분기부터 과다지급액을 상계 정산하는 방식 등으로 304억1000만원을 처리했다. 손실보상금을 중복 지급한 경우 다음 분기 지급을 거르는 식이다.

그럼에도 환수 대상으로 남아 있는 소상공인 업체는 7609개, 환수 대상 금액은 226억1000만원으로 한 개 업체당 297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이미 폐업한 3285개(43.2%) 업체의 환수 대상 금액도 82억5000만원으로 한 개 업체당 251만원꼴에 달했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금 지급이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상계 정산 방식으로 오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없다며 올해 별도 계획을 세워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앞서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9월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4분기부터 과다 지급 또는 오지급된 손실보상금 환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전수조사 이후 지난해 12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올해부터 재난지원금 과지급·오지급 금액 환수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정확한 환수 대상이나 금액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정하고, 곧바로 환수에 들어가기보다 대상자에게 설명한 뒤 기한 내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사태 당시 지급된 새희망자금(1차)과 버팀목자금(2차) 등 재난지원금 선지급 건에 대해서도 환수를 추진 중이다.

정부가 코로나 시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소상공인을 고려해 일부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가 없어도 일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했는데 이후 매출 증가 등이 확인돼 환수가 필요한 경우다.

감사원이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포함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올해 4분기에 감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어 중기부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김회재 의원은 "정부가 잘못 지급한 지원금마저 폐업 소상공인들에게서 환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소상공인 살리기는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힘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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