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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소 보험금 허위·과장청구 여전…소비자경보 발령
자동차정비소 보험금 허위·과장청구 여전…소비자경보 발령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0.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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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금 허위·과장청구 형사처벌 대상...소비자도 보험사기 연루 주의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 정비업체 운영자 A씨는 정비견적서를 실제 수리내역보다 과다하게 작성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는 일부 부품에 대해 도색작업만 진행했으나 견적서에는 다수의 순정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474만원을 편취했다. 결국 A씨는 벌금 600만원을 부과받았다.

# B씨와 C씨는 정비업체를 공동 운영하면서 유리막코팅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이전부터 유리막코팅이 시공된 것처럼 허위 품질보증서를 발급했다. 교통사고로 인해 마치 유리막코팅이 훼손된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52회에 걸쳐 보험금 4,960만원 편취한 것이다. B씨, C씨는 벌금 각 700만원씩을 부과받았다.

이 같이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과장청구하여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11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비업체 수리비 관련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85억원에서 2022년 136억원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정비업체가 정비명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다.

#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D씨는 소속직원 E씨와 교통사고로 입고된 차량을 중고품으로 수리하였음에도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보험금 4,931만원 편취했다가 D씨는 벌금(500만원)을 선고받고 소속직원 E씨는 기소유예 됐다.

#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F씨는 통상적인 부품 가격에 5%~8%를 임의로 증액하여 견적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394회에 걸쳐 보험금 2,069만원 편취했다가 벌금 200만원을 물었다.

소비자도 정비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보험금 허위 청구를 방조하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될 경우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최종 정비명세서에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돼 보험사기가 의심되거나 보험사기를 직접 제안받는 경우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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