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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임직원, 직무정보 이용해 사모CB 투자"···불건전 행위 적발
"증권사 임직원, 직무정보 이용해 사모CB 투자"···불건전 행위 적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0.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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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상 채권·취득시 증권사의 우월적 지위 활용…TRS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편익 제공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국내 한 대형 증권사에서 전환사채(CB)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자신이 관여한 업무 대상 CB에 투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사익을 챙겼다. 

또한 이들이 소속한 증권사 역시 CB를 발행하며 우월적 지위를 사용하고, 일부 특수관계인에게만 편익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사모CB 보유 규모가 큰 A증권사에 대해 지난 8∼9월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임직원의 사익 추구행위와 불건전 영업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사모CB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을 중점 검사 사항으로 선정했으며 지난 7월 불공정거래 혐의자 3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검사결과, A증권사의 '무늬만 자금조달'에 일조한 정황이 나타났다.

A증권은 상장사에 CB 형태로 자금을 조달해주는 대신, 해당 회사가 조달한 자금으로 CB 전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사게한 뒤 이를 담보로 잡았다. 

특히 담보채권 취득은 회사의 채권부서를 통해서만 이뤄졌다. 또 CB 발행사에게 국채 또는 AA 이상 채권들로 구성된 담보채권가능 목록을 2~3개 내외로 제시하고 그중에서 취득하게 했다. 

계약서에는 국채가 아닌 A0 등급 이상의 채권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자금사용을 위해 담보해제가 필요할 경우, 발행사가 자사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A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을 통해 발행사 특수관계인에게 편익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상장사 C사는 특수관계자이자 사실상 C사의 최대주주인 D씨가 최소 자금으로 C사가 발생하는 CB의 전환 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A증권에 요청했고, A증권은 해당 CB를 취득한 후 50% 상당의 CB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을 D씨와 맺었다.

이는 A증권사가 CB 관련 개인과 맺은 유일한 TRS 거래다. 이 과정에서 신용평가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담보는 10% 상당 금액만 수취됐는데 주식과 메자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담보대출 또는 파생상품 거래의 담보비율이 통상 40~5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현저히 낮았다는 평가다.

앞서 A증권사의 행태는 모 상장사의 지분 약 32%를 보유하고 있다가 해당 상장사의 주식 거래가 정지되기 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보유 지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증권사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조치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사익추구 행위 등에 대해 법규 위반소지 검토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해당 증권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여타 위법행위 개연성을 집중 점검토록 하고 자본시장 신뢰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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