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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20년 만의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탈바꿈' 가속화
은마아파트, 20년 만의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탈바꿈' 가속화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9.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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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지난해 10월 서울시 심의 통과 이후 재건축 급물살
서울 은마아파트의 모습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서울 강남의 대표 재건축 단지 '대치동 은마 아파트'가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했다.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20년 만의 조합 출범이다.

27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전날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재건축 추진위 설립 20년 만이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1996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 왔다. 2003년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은 후 2010년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안전진단 D등급 판정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정부와 서울시의 규제 강화와 주민 갈등으로 재건축은 답보 상태에 빠졌다. 2021년엔 주민 총회에서 지도부 전체가 해임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지난해 10월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한 것이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28개동, 4424가구 규모에서 최고 35층, 33개동, 5778가구(공공주택 678가구) 규모로 재건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비계획안은 변경될 수 있다. 서울시가 올해 초 35층 층고 제한 규제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조합 측은 최고 높이를 49층으로 높이고 전용면적을 넓히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출할지 논의 중이다.

조합설립인가에 따라 은마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세대원의 근무상·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사업구역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한 경우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하려는 경우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이후 10년 보유, 5년 거주한 1가구 1주택자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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